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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스마트스토어는 단순히 국내 셀러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한국인도 국내에 거주지 없이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부터 상품 판매, 정산까지 진행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스마트스토어는 시스템화된 판매·결제·배송 구조 덕분에 한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해외에서 한국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실제적인 입문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위탁판매 활용법, 세금 처리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해외 거주자의 온라인 사업자 등록 절차
해외에 거주 중인 한국인이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거주지가 해외일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먼저, 국내에 실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가족, 지인 명의의 주소지를 임시로 사업자 주소지로 등록하거나, 공유오피스나 가상 오피스(사업자 주소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사용 동의서나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사진 등의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세무서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한 비대면 등록 방식입니다. 공인인증서와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 인증이 가능하면, 실제 한국에 가지 않고도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소지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가장 핵심이므로, 이를 해결한 후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사업자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을 통한 사업자 등록 대행도 매우 흔한 방식입니다. 등록 대행 서비스는 사업자 등록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업 신고, 네이버 스토어 개설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작성까지 지원하며, 비용은 보통 10만~30만 원 사이입니다. 해외에서 이 모든 절차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렵다면, 세무사 또는 마케팅 대행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센터를 통해 스토어 개설 신청을 해야 하며, 판매자 정보 등록, 정산 계좌 등록, 사업자 정보 입력,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출 등을 완료해야 정식 입점이 가능합니다. 국내 은행 계좌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출국 전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글로벌 뱅킹이 가능한 은행 계좌를 개설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탁판매: 해외에서 직접 물류 없이 운영하는 방법
해외에 거주하면서 직접 제품을 사입하거나 발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위탁판매’입니다. 위탁판매란 셀러가 상품을 직접 소유하거나 배송하지 않고, 제휴된 공급사가 제품을 보관·배송해주는 구조입니다. 해외거주 셀러에게는 최적의 판매 모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탁판매 플랫폼으로는 도매꾹, 사방넷, 오너클랜, 도도몰, 셀메이트 등이 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연동되어 있어 상품을 클릭 몇 번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실시간 재고 확인, 자동 발주 시스템, 송장 자동 입력 등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덕분에 시간차가 있는 해외에서도 안정적인 주문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방넷을 통해 스마트스토어와 상품을 연동해 놓으면, 고객이 스토어에서 상품을 주문했을 때 자동으로 도매처에 발주가 들어가고, 공급업체가 고객에게 직접 배송을 진행합니다. 셀러는 CS 및 리뷰관리, 마케팅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상품 선택 시에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단가 대비 마진이 높은 상품
- 시즌성 또는 유행성이 강한 상품 (패션, 잡화 등)
- 재고 회전이 빠르고 반품률이 낮은 상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 용량과 크기가 작아 배송 부담이 적은 상품
또한 고객 클레임 발생 시 최종 책임은 셀러에게 있으므로, 공급업체와의 소통 체계, 배송 속도, 반품/교환 정책 등을 미리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일부 도매 플랫폼에서는 CS 대행 서비스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자가 위탁판매를 기반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 창고, 재고, 포장, 발송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안정적이고 검증된 도매처와 진행해야 하고,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략적인 상품 큐레이션이 필수입니다.
세금: 해외셀러의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국내 사업자’로서의 세금 의무가 발생합니다.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전자상거래 매출로 집계되며, 이 수익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정기적인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 신고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는 네이버페이를 통해 매출이 기록되므로, 월별 정산내역서를 다운로드하여 매입과 매출을 정리한 후 부가세 신고에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가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상품 수가 많다면,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는 종합소득세입니다.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한 연간 순이익(매출 – 비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때는 해외에 거주 중인 셀러라 할지라도 한국 사업자 등록 기준에 따라 전년도 매출과 비용, 기타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기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세무신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삼쩜삼’, ‘마이택스’, ‘더존 Smart A’ 등의 온라인 세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의 매출 데이터를 불러와 자동 계산하고, 신고서까지 자동 생성해 주는 시스템이므로 해외에서도 부담 없이 활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중과세 우려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스마트스토어 매출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해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예: 미국, 캐나다)는 거주자 전세계 소득 신고제를 시행하므로, 현지 세무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경 없는 창업, 준비가 답입니다
2025년 현재, 온라인 쇼핑 시장은 더욱 글로벌화되고 있으며, 경계 없는 전자상거래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한국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창업이 가능하며, 특히 스마트스토어는 시스템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해외 셀러에게도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정산 계좌, 통신판매 신고, 세무신고 등 다양한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세무사 또는 국내 대행인을 활용해 투명하게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위탁판매 기반의 구조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