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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건강기능식품부터 간편식, 스낵류, 슈퍼푸드까지 해외식품을 한국으로 구매대행해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틱톡, 인스타그램 쇼핑, 스마트스토어 등의 플랫폼 성장과 함께 ‘해외식품 구매대행’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인기 창업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과 2025년 초에 걸쳐 통관 규정, 식약처 신고제도, 플랫폼 입점 정책이 크게 바뀌면서 혼란을 겪는 초보셀러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 최신 규정, 사용 가능한 플랫폼 변화, 통관 및 수입 절차의 핵심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외식품 대행사업

2025년 주요 규정

해외식품 구매대행 사업자는 이제 단순히 '중간 유통자'가 아닌, 법적으로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책임 있는 판매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로 시행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1. 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 제한 강화

이전까지는 소량 수입 시 ‘개인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며 건강기능식품도 통관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동일한 제품을 반복 구매하거나, 여러 명에게 동일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 자가사용 확인서 제출, 영문 성분표, 제조국 인증 서류 등을 세관에 제출해야 통관이 허용됩니다.

2. 식품 라벨링 의무 고지제도

기존에는 원산지, 유통기한만 표기해도 됐지만, 2025년부터는 영양성분표, 보관 방법, 알레르기 유발 성분, 수입자 정보까지 상세페이지나 제품 라벨에 기재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가 발생합니다. 특히, SNS 기반 마켓이나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대형 플랫폼은 이를 자동 필터링 및 노출 제한 사유로 지정하고 있어 반드시 반영을 해야 합니다.

3. 구매대행도 수입자로 간주

“소비자가 직접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을 대신 배송만 해주는 것”이라는 논리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는 구매대행을 표방한 판매 행위도 ‘수입 유통 행위’로 규정되며, 사업자는 수입신고와 통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 UNI-PASS 등록’, ‘수입식품 영업신고’, ‘정식 라벨 부착’ 등이 의무화되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4. 식품 리콜 및 책임소재 규정 강화

만약 판매한 식품에서 이상 반응, 이물질, 위생 문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제는 해외 제조사뿐만 아니라 국내 구매대행자도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2025년부터 자발적 리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판매 내역, 통관서류, 성분분석 자료 보관 의무도 법제화되었습니다.

플랫폼별 비교

2025년 현재,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식품 관련 판매자에 대해 입점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틱톡샵 등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품 구매대행 관련 계정 등록부터 별도 심사 및 제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건강기능식품 및 유아식 판매 시 수입업 신고번호 제출 필수
  • 제품 상세페이지 내에 영양성분표, 유통기한, 수입자 정보 누락 시 노출 제한
  • ‘구매대행’ 상품은 카테고리 진입이 자체 제한되거나 별도 인증이 필요

2. 쿠팡 마켓플레이스

  • 직접수입 사업자만 식품 카테고리에 입점 가능
  • ‘병행수입’ 또는 ‘구매대행’으로 표시된 식품은 사전 등록 불가
  • 쿠팡이츠 연계 판매 시, 유통기한 실시간 데이터 제공 시스템 필수 도입

3. 틱톡샵, 인스타그램 쇼핑

  • 식품 상품 광고 시, “구매대행 제품” 문구 필수 노출
  • 제품 라벨링이 포함된 이미지 필요 / 성분표 및 제조국 표기 강제
  • 배송지연 시 자동 경고 누적 → 계정 정지 위험 있음

이와 같이, 플랫폼별로 식품에 대한 책임기준을 높이고 있으며, 인증된 수입자에게만 마케팅 및 유통 권한을 확장하는 구조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대행 셀러는 각 플랫폼 정책을 정확히 숙지하고, 미리 등록 요건 및 판매 제한 상품군 확인이 필수입니다.

통관정보

해외식품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단순한 배송이 아닌, 법적으로 인정받는 ‘수입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UNI-PASS 수입신고

관세청의 전자통관 시스템인 UNI-PASS는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해외식품을 반입할 경우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수입신고 시스템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수입은 ‘개인 반입’으로 간주되어 폐기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되며, 신고 이력 누락 시 통관 불허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2. 식약처 수입식품 등 등록 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성분 분석표, 영문 원산지 라벨, 제조사 허가문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세관 검사 강화 및 통관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3. 유통기한, 보관기준 기준 강화

2025년부터는 유통기한이 전체의 절반 이하로 남아 있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통관 불가하며, 수입 후 보관기준(냉장/냉동/상온)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을 경우 유통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위반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됩니다.

4. 라벨링 시 이미지 제출 의무화

제품에 부착된 실제 라벨(영양정보 포함) 이미지를 통관 시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실물과 다를 경우 위조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유발 성분(우유, 견과, 글루텐 등) 미표기 시 통관 거부 및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결론: 불투명한 구매대행 시대는 끝났다

해외식품 구매대행 사업은 단순한 마진창출 수단이 아닌, 이제는 법과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고도화된 유통 비즈니스입니다. 규제 강화는 셀러에게는 부담이지만, 소비자 신뢰를 얻고 장기적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아무렇게나’ 식품을 들여와서 팔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제대로 된 수입절차, 식약처 신고, 통관 시스템 연동, 플랫폼 정책 대응을 기반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성공하는 셀러의 기준이 됩니다.

이제는 리스크를 감수하며 편법을 택하는 대신, 정식 수입 기반의 구조를 설계하고 고객과 플랫폼 모두에게 신뢰받는 사업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바로 관세청, 식약처, 각 플랫폼의 가이드라인을 다시 점검하고, 사업 방향을 체계적으로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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