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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의 창업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스마트스토어 운영, SNS 기반 브랜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 창업자들이 활약하고 있으며,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들을 위한 창업 지원 정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 속에서도 법률적인 기초를 소홀히 한다면 창업이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며,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10대가 반드시 인지하고 준비해야 할 법적 이슈들, 특히 사업자등록, 세금 신고, 계약서 작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가이드입니다.

 

10대 창업시 놓치기 쉬운 법률이슈

10대 창업시 놓치기 쉬운 법률이슈 : 사업자등록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창업하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자의 창업을 ‘예외 상황’으로 보고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법적으로 공식화하는 첫 단계이자, 세금 납부 및 경영 책임이 발생하는 시작점입니다.

먼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이 동의서는 일반적인 부모 서명이 아니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증 문서 형식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 유형에 따라 법률상담 및 사전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간과하면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창업일 경우, 별도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사업장 주소가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주거지 외 주소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 임대계약서, 부모의 허가서,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사업장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세무서의 현장 확인 절차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쿠팡, 스마트스토어, 네이버 쇼핑윈도 등 플랫폼 기업들도 미성년 사업자에 대해 책임보증인 등록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는 플랫폼 내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을 지정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환불 정책 공지, 고객 민원 처리 기준 마련 등도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항목입니다.

요약하자면, 미성년자의 창업은 ‘부모 허락’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창업 아이템에 맞는 법적 준비와 공적 문서의 확보, 플랫폼 정책 이해까지 모두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 창업지원센터나 법률상담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없는 창업은 등록 단계에서부터 좌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이슈

창업을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수익은 단순히 용돈이 아니라, 법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입니다. 국세청은 10대 창업자에 대해서도 성인과 동일한 세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오히려 미성년자 대상 탈세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VAT)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간이과세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매 반기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많은 청소년 창업자들이 자신의 매출이 적다고 판단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2024년부터 시행된 PG사(전자결제대행) 연동 자동 보고 시스템으로 인해, 신고하지 않아도 거래 내역은 모두 국세청에 자동 전달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미신고할 경우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수익이 있다면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유튜브 광고 수익, SNS 협찬 수익, 온라인 강의료 등은 대부분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미성년자라고 해서 면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해당 수익을 대신 수령하거나 계좌를 공유할 경우, 부모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좌를 분리하고 거래 명세를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로 계산되며,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일괄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본인 인증 한계, 공인인증서 발급 제약 등으로 인해 신고 자체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사나 부모의 동반 상담을 통해 대리 신고 체계를 활용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10대 창업자도 ‘사업자’인 이상 세금에 대한 법적 책임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금 문제를 가볍게 여기거나 신고를 미루면 세무조사, 사업정지,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반부터 정기적인 장부 정리, 수익 관리, 세무상담을 받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서

계약서 작성은 사업 운영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특히 10대 창업자의 경우, 아직 법적 경험이 부족하고, 거래 상대방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의 활성화와 디지털 서명 인증제가 확대되면서 모든 거래는 반드시 계약서로 문서화하고,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한 메신저 대화, 이메일 약속, 입금 내역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금전 피해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계약서 유무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에게 온라인몰 로고 제작을 맡긴 후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전에 계약서에 수정 횟수, 환불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외주 마케팅 대행을 맡긴 후 매출 부진으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성과보장 조항이 없으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거래 당사자 정보
  • 작업 내용 및 범위
  • 계약 기간
  • 지급 조건 및 금액
  • 저작권 귀속 여부
  • 환불 및 위약금 조항
  • 법정대리인 서명

청소년 디지털 거래 안전법에 따라, 미성년 창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 전자계약 보관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어길 경우 플랫폼 정지, 민원 대응 제한 등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스토어 내 10대 판매자들이 계약 문제로 인해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으므로, 거래 시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청소년 창업지원센터, 청년상담소,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모두싸인, 헥슬란트 등 전자계약 플랫폼의 무료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소년 창업은 시대적 흐름이며, 10대도 세상과 연결된 경제 주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창의적인 아이템과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적인 기초가 부족하면 그 창업은 위험을 내포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절차를 따르고,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를 철저히 하며, 모든 거래는 계약서로 명확히 남기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10대 창업자의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준비된 창업은 나이에 관계없이 오래갑니다. 창업을 꿈꾼다면, 지금 바로 법률적 기반부터 다져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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